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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1.05.09

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주주야야휴 3조2교대 교대근무시에

휴무날 회사에서 지원하는 종합검진을 받을때

공가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

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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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한 휴무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회사가 그날을 공가 처리함에 따라 그날은 유급휴일로 바뀌는 바, 1일치 임금을 더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단, 공가가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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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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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휴무일은 무급이므로 회사에서 공가처리를 해준다면 종합검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공가와 관련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에 물어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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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가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하며, 유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공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나, 공가가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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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날에 공가로 처리한다고 해서 좋은점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경우는 쉬는날임에도 동일하게 유급처리가 되는 것이지만,

    무급휴일에 공가를 받은 경우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받는다면 유급으로 처리된다는점에서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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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 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가처리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급여를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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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 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팀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휴무일이 공가로 변경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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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날 회사에서 지원하는 종합검진에 대하여 공가처리를 해주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 처리 해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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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기준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히 공가로 처리해준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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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

    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진료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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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휴무날에서 공가로 바뀌게되면

    좋은점이 있는 것인지 급여를 더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날이 주휴일이 아니고 무급으로 쉬게 하는 날이라면 공가처리할 경우

    해당일이 유급처리될 수 있으므로, 월급에서 해당부분 추가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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