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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숲새182
통쾌한숲새18221.05.09

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 초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연봉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매년 3월 1일 ~ 내후년 2월28일까지가 연봉계약기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매년 3월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Personal incentive를 기본급의 4~11% 이런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든요. 이 금액이 퇴직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지급시 성과급 언급이 없고, 연봉계약서에도 경영목표달성 및 개인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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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성과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판결도 있고, '근로자들이 통제 못하는 요인으로 결정된다면 임금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는 등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귀 근로자가 지급 받는 PI는 개인의 전년도 평가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으로써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은 연간 1회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3/12)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성과급에 대하여 미산입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면 산입되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성과급에 경우라면 비정기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포함합니다.

    그 지급율,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달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발생),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1년간의 인센티브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형태의 개인에 대한 변동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3월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Personal incentive를 기본급의 4~11% 이런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든요. 이 금액이 퇴직금에 산입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성과 또는 영업실적에 연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급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상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