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1년 조금 넘게 근무하면서 원장의 괴팍하고 환자들있는데서도 면박을 주고 , 어이없는 성질 내는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평소에 심적인 고통이 늘 따라다니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혀 었습니다.
바로 퇴사 처리 하고 싶었지만 사람구하고 후임이 적응하고 인수인계 하기까지 있어야한다하기에 2021년 6월 8일 날짜를 서로 상의 하에 잡아 놓고 그 안에 연차를 쓰기로 한 상태 였는데~~
2021년 5 월 1일 오후 4시 넘어서 병원 직원이 저에게 톡, 톡 한구절로만 사람구했으니까 5월 3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원장이 시켰서 전달하는거라면서~~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4월 30 날에도 원장이랑 진료실 근무를 했을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저런 톡을 받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더라구요.
자진 퇴사가 아닌 부당해고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일(2021. 6. 8.)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2021. 5. 3.)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해고가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인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만약 위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면 이는 해고에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인 2021.6.8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6.28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일자 원장의 카톡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 규정을 모두 무시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정황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 퇴사 시 그 퇴사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할 때는 자진퇴사 또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
사업주의 의사표시인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가 됩니다.
사업주와 6월 8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자진퇴사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그 사유, 절차 등 자세한 요건 판단이 필요하지만
말씀주신 것만 하더라도 (1) 해고예고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해고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으므로 합의퇴직이고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퇴직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서로 합의된 사직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래 퇴사하기로한 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원래 합의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
이 기간 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하지 않았음으로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다만 원래 근로하기로 한날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퇴사일만 앞당긴경우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보여지며, 남은 기간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30 날에도 원장이랑 진료실 근무를 했을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저런 톡을 받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더라구요.
자진 퇴사가 아닌 부당해고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네. 그만두기로 한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고,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