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고용노동부)로 각종 점검을 받거나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이와 같이 사용자를 위해 전문가로서 조력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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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적용 되고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에서 화요일 08:30 출근 17:30 업무종료와 동시에 17:30 근무시작 익일08:30 근무 종료와 동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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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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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자진퇴사가 됩니다.3.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4. 내일채움공제는 해고나 사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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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5일이 무급휴무일이었으면 이 날 쉰 경우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일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취득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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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직업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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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합치를 명백히 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형식자유의 원칙). 이를 한 장의 문서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관한 합의와 급여인상에 관한 합의 두 가지가 혼합된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장의 문서에 표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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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문의드려요ㅠ연봉은동일이예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이직하려는 직장의 근무여건 등 비교할 만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3자가 조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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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근로자인 주 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간 40시간으로 추정되는 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6/40)×통상근로자의 명절수당액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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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지급하던 연봉총액(1/13을 합한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1/12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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