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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꽃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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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저희 회사에서 일당 6만원 하루 일용직 공고를 내고 신분증 지참하라고 문자 안내 및 공고내용에도 포함 해서 올렸어요 당일날 와서 신분증 못준다고 일용직신고는 아버지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일회성이니 알겠다고 했죠 아버지 신분증 보내라고 하니 늙으셔서 안보내주신다 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만 우선 받았습니다.하지만 신고자와 입금계좌는 동일해야 한다 안내했요.

알바끝나고 입금하려고 보니 아버지 계좌가 아니더라구요.그래서 이렇게 안된다하니 그때부터 본인도 사업주라 잘 아는데 왜안되냐 니네회사가 그렇게 법률을 좋아하냐 근로계약서 하루일해도 작성해야 되는데 안한걸로 신고하겠다. 일용직신고 한다는 내용이 공고에 안적어놨으니 허위광고로 신고할거니까 돈 주지 말라고 하고 전활 끊어버더라구요? 잠시뒤에 또 전화와서 사업자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죄송하다 하고 좋게 풀려 했지만 지급해주는건 받지만 신고는 할거라고하여 저도 회사에 보고부터 드린다고 하였더니 임금체불도 같이 신고 할테니 노동부 통해 돈받을거니 돈 주지 말라고 걸고 남어질거 다 걸고 넘어지겠다며 협박하더군요

1.1일 일용직 (6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2. 사무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항상 하고 있지만 물검 옮기는 과정에서 숨막혀 잠깐씩 턱스크 하고 있던것들

3.서류 못받은 상황에서 신분도용인지 계좌도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럴경우의 회사에선 신고자(아버지)와 예금주가 달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아 똥밟은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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