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저희 회사에서 일당 6만원 하루 일용직 공고를 내고 신분증 지참하라고 문자 안내 및 공고내용에도 포함 해서 올렸어요 당일날 와서 신분증 못준다고 일용직신고는 아버지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일회성이니 알겠다고 했죠 아버지 신분증 보내라고 하니 늙으셔서 안보내주신다 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만 우선 받았습니다.하지만 신고자와 입금계좌는 동일해야 한다 안내했요.
알바끝나고 입금하려고 보니 아버지 계좌가 아니더라구요.그래서 이렇게 안된다하니 그때부터 본인도 사업주라 잘 아는데 왜안되냐 니네회사가 그렇게 법률을 좋아하냐 근로계약서 하루일해도 작성해야 되는데 안한걸로 신고하겠다. 일용직신고 한다는 내용이 공고에 안적어놨으니 허위광고로 신고할거니까 돈 주지 말라고 하고 전활 끊어버더라구요? 잠시뒤에 또 전화와서 사업자번호 알려달라고 하여 죄송하다 하고 좋게 풀려 했지만 지급해주는건 받지만 신고는 할거라고하여 저도 회사에 보고부터 드린다고 하였더니 임금체불도 같이 신고 할테니 노동부 통해 돈받을거니 돈 주지 말라고 걸고 남어질거 다 걸고 넘어지겠다며 협박하더군요
1.1일 일용직 (6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2. 사무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항상 하고 있지만 물검 옮기는 과정에서 숨막혀 잠깐씩 턱스크 하고 있던것들
3.서류 못받은 상황에서 신분도용인지 계좌도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럴경우의 회사에선 신고자(아버지)와 예금주가 달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아 똥밟은 기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는 작성하였다는 사정
임금지급 문제로 일용직과 불화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잘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무실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제출한 통장사본이라면 해당 계좌에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일용직 (6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맞습니다.
2. 사무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항상 하고 있지만 물검 옮기는 과정에서 숨막혀 잠깐씩 턱스크 하고 있던것들
입증가능하더라도 그로인한 피해사실이 없다면 큰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퇴사라 징계도 어렵습니다.
3.서류 못받은 상황에서 신분도용인지 계좌도용인지 알수 없는데 이럴경우의 회사에선 신고자(아버지)와 예금주가 달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취득한것은 맞으므로, 문제될 소지 있습니다.
해당계좌 예금주가 다르니 지급 불가 안내하고, 현금지급하시되 노임지급확인서에 싸인 받아두시기바랍니다.
아니라면 본인 성명의 계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가족에게 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본인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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