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현재 회사에서 연봉이 퇴직금 포함 1/13 계산하는데
이부분을 연봉에 퇴지금 미포함으로 하여 1/12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분들께 1/13 계산했을때의 받지 못하였던 한달분의 급여를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시 어떤식으로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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