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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5.06

배우자 코로나 격리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여부?

배우자가 코로나 격리 통보를 받아 2주간 격리했을때 자녀 돌봄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쓰면 코로나 지원금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지원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본인 근로시 무급일때만 받는 걸오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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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원금 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후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ㆍ휴교ㆍ개학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1일 5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ㆍ휴교ㆍ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대상이고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지원사업이므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격리로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자녀돌봄에 대한 사유로 자녀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코로나 격리 통보를 받아 2주간 격리했을때 자녀 돌봄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쓰면 코로나 지원금 + 자녀돌봄휴가(코로나) 지원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본인 근로시 무급일때만 받는 걸오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 본인 근로시 무급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배우자가 코로나 19로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