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려면 조기출근에 대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지휘 감독에 의해 출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휘 감독과 무관하게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조기 퇴근한 경우에 그 시간이 조퇴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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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일로 정한 날 쉬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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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고가 아닌데 자신퇴사한 것으로 신고한다면 잘못이며 만약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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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겸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상태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말소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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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얼마나 근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초 채용시 1년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총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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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무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고용된 인원은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용역근로자도 포함됩니다.중도 퇴직자도 근무기간 중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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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급여명세서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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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사례의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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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포함되어 1주 이내로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도 고려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례의 경우 총 근무일이 4일이므로 4일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이 경우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시급×근로시간=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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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전임 기간 동안에는 휴직자로 간주합니다. 휴업수당은 정상적인 근무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일반적으로는 노조전임자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산재발생)에는 전임기간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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