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전임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노조 전임자가 휴업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