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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전임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노조 전임자가 휴업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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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임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자와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휴업수당 부분에 있어 발생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아래의 회시 자료 공유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 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94.9.7)

    - 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 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임금 68207-317, 2001.5.3)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법적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

    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8.4.24, 97다547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노조전임자로서 휴직을 했는데, 전임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가?"의 내용이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로서 휴직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임금68207-132 참조).

    ---------------------------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조 전임자가 휴업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노조전임자의 경우는 동일유사직종, 동일직급으로 평균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장인경우에는 해당부장직급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대법 97다547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조 전임자가 휴업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노조전임자의 경우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한다고 하여 휴업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 개시일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조 전임자가 휴업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노조전임자는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자로서 휴업이 불가합니다. 지급의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전임 기간 동안에는 휴직자로 간주합니다. 휴업수당은 정상적인 근무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조전임자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산재발생)에는 전임기간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