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집이 먼 직원들은 기숙사 제공은 안하고 원하는사람 반반부담해서 자취방..?을 제공한다는거같은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방계약에 반대한다거나, 또는 다른방을 제시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사합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