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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6

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집이 먼 직원들은 기숙사 제공은 안하고 원하는사람 반반부담해서 자취방..?을 제공한다는거같은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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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자취방 및 기숙사 제공의 경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와 상의하시어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지정한 뒤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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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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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숙식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숙식제공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숙식 지원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 따라 지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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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자취방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자취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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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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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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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가 자취방 비용을 근로자와 반반 부담해서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때 방을 누가 정하냐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회사 규칙이나 사용자와 협의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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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숙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것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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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집이 먼 직원들은 기숙사 제공은 안하고 원하는사람 반반부담해서 자취방..?을 제공한다는거같은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

    ☞ 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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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

    1.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 그러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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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회사에서 방이나 기숙사를 어떻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대로인지 근로자가 정하는지인지는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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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집이 먼 직원들은 기숙사 제공은 안하고 원하는사람 반반부담해서 자취방..?을 제공한다는거같은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방계약에 반대한다거나, 또는 다른방을 제시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사합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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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 등 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하지 않고 자취방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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