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첫 월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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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장 근로자인데 국경일 같은 날 유급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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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다면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급휴일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날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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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초과지급한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 다음 달 월급 지급시 착오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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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을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대의원은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대의원회)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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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전임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노조전임자는 전임 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 및 행정해석과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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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관련해서 금액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컴퓨터로 계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다른 동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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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합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교섭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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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사항 중에서 인사사항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전직을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절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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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 단위 연차휴가(입사 1년 미만인 경우) 산정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이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고용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1개월의 반 이상을 5명 이상이 출근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이 30일이면 15일 이상 5명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이 31일이면 16일 이상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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