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
현재는 월급제 세금내던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1.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를 합니다.
시급제도 한달 합산하여 이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