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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빌15
조그만저빌1521.05.05

현재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 변동이 되나요?

윌급제 급여 에서 내던 세금이 시급으로 변동 되면서

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

현재는 월급제 세금내던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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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한다면 기존보다 적게 고지될 수 있으나, 이는 임금변동액에 따라 다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20% 이상의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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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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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윌급제 급여 에서 내던 세금이 시급으로 변동 되면서 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하여 산정되어 공제가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처음 취득신고된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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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되는 것이므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제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그대로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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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부담액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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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사나 세무서 또는 회사 총무회계팀에 물어보시는게 낫습니다.

    임금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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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면 4대보험, 소득세 등 모두 변동이 됩니다. 소득이 변동되었는데 기존의 세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사용자에게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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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원천공제는 임금액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어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바뀔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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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윌급제 급여 에서 내던 세금이 시급으로 변동 되면서 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

    현재는 월급제 세금내던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득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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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변동 되면서

    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

    소득세에 경우 매달 신고된 내역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20%이상 변동된 사정이 있다면 별도 청구해야 변경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매월 요율로 공제될 것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다를수 있음)

    사업주에게 보수변경신고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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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줄면 기존 월급제로 내던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변동이될 수 있나요?

    현재는 월급제 세금내던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1.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를 합니다.

    시급제도 한달 합산하여 이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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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액수는 소득에 연동됩니다. 즉,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액수도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액수도 줄어듭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변경되면서 소득이 줄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금액수도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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