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퇴직하였으나 회사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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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급여산정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시급=2,300,000÷209=11,005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휴일이고,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근로한 경우 11,005×1.5×8=132,05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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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가입 요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2. 수급자격 가능합니다.3.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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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임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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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환인서 상실신고서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바로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지연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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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잘못지급하고 반환요청하였을때도 이자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착오오 잘못 받은 상태에서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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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만 지급하는 근로자를 뭐라고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임금형태는 기본급과 성과급(또는 실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임금형태로 계약한 근로자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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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단순히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물도 임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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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뿐만 기소된 죄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문제로 기소된 경우에는 징계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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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라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데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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