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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개비75
강렬한개개비7521.05.03

5인 이상 사업장의 권고 사직과 부당 해고 기준, 4대보험 가입 강제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송에 관해 질문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 한 달 정도 4대보험 가입을 미뤄 달라 요청해 추후 소급 가입 예정이었음. (이제 이사와 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나중에 제공 받기로 했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녹취 기록 있음)

2.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정직원으로 계약했으나(수습기간에는 무조건 급여를 10% 삭감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3주 동안 업무 능력에 향상이 없고 동료들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구두로 퇴사를 권고하기로 함. (총 근무 기간 22일, 근무 시간 80시간 이상)

3. 근로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업무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업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가족들(상시 근로자임)끼리 운영해야 하나 싶다”고 돌려 말함. 이에 근로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여 “다른 일을 구하실 때까지 출근 하셔도 된다”고 했으나 “아니요, 됐어요.”라고 답변함. (녹취 기록 있음)

4. 익일 오전 사업장에 방문해 아무런 말없이 소지품을 챙겨 곧바로 나감. 사업주는 이를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상호간의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5. 근로계약서 상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총 250만원 정도. 월급일이 중간에 껴서 미리 지급된 급여(160만원) 외에 나머지 급여(90만원 정도)는 퇴사 14일 내에 정산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해 익일 50만원을 선입금함.

6. 이후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다른 사장에게 급여를 거짓으로 보고해 86만원을 추가로 입금 받음. (대략 50만원 정도를 속여서 더 받음)

7. 급여를 허위로 보고하고 입금 받은 사실을 인지한 후 차액 환수 및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위해 연락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니 급여 반환 의지가 없다. 갑자기 전화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것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대화 및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8. 수일에 걸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장에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게 잘못인 건 알고 있지만 사직서 미수령이 부당해고의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퇴직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일단 계속 나오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도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연락을 기피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의무(월 80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한 근로자인데도 전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상 하루빨리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급여 차액을 환수하고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나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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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들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 이메일 등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점을 공단에 피력하시어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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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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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미수령이 부당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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