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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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고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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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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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알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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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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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 1일분으로 보아야 합니다.통상임금 1일분=월급÷209×8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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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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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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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이지만 1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간 기준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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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11월1일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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