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심야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예를들어 22:00-10:00 (휴게시간 1시간07-08시) 의
심야 및 격일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한달 소정근로시간,심야수당 등 표준근로계약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11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가산 1.5 +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 4시간) = 16.5시간
- 1주: (16.5시간 * 365일 / 2) / 52주 = 57.9시간
- 1월: (16.5시간 * 365일 / 2 ) / 12월 = 250.9시간
- 최저시급 환산 월급여액: 250.9시간 * 8,720원 = 2,187,84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 약 월 25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일 11시간 근로 (기본 : 8시간, 연장 : 3시간, 야간 : 8시간, 주휴 : 4시간)
▶위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가산 시간 산정 (기본 : 8시간, 연장 : 4.5시간, 야간 : 4시간, 주휴 : 4시간)
▶{(8+4.5+4)×(365/2/12) }+4×(365/7/12)=250.94h+17.39h=268.33h
▶268.33h*8,720원=2,339,838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22:00-10:00 (휴게시간 1시간07-08시) 의
심야 및 격일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한달 소정근로시간,심야수당 등 표준근로계약서가 궁금합니다!
1. 네. 하루 11시간 근로자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임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기본 : 8시간*15.2일*8720원
연장근로수당 : 3시간*15.2일*8720원*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8시간*15.2일*8720원*0.5배
주휴수당 : 8시간*4.345개*872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1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간 3일 근무하는 주와 4일 근무하는 주가 2주 단위로 반복됩니다. 이를 토대로 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9×0.5+24×0.5+6.6)+(11×4+12×0.5+32×0.5+8)}÷14×365÷12=283
(해설) (11×3+9×0.5+24×0.5+6.6)는 3일 근무하는 주로서 11×3은 실근로시간수, 9×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2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6.6은 주휴시간수. (11×4+12×0.5+32×0.5+8)는 4일 근무하는 주로서 11×4는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3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14는 1일 평균근로시간수를 구하기 위해 나누는 일수
월 최저임금(2021 기준)=8,720×283=2,4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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