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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05.03

격일심야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예를들어 22:00-10:00 (휴게시간 1시간07-08시) 의

심야 및 격일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한달 소정근로시간,심야수당 등 표준근로계약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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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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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11시간 +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가산 1.5 +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 4시간) = 16.5시간

      - 1주: (16.5시간 * 365일 / 2) / 52주 = 57.9시간

      - 1월: (16.5시간 * 365일 / 2 ) / 12월 = 250.9시간

      - 최저시급 환산 월급여액: 250.9시간 * 8,720원 = 2,187,8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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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 약 월 25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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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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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일 11시간 근로 (기본 : 8시간, 연장 : 3시간, 야간 : 8시간, 주휴 : 4시간)

    ▶위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가산 시간 산정 (기본 : 8시간, 연장 : 4.5시간, 야간 : 4시간, 주휴 : 4시간)

    ▶{(8+4.5+4)×(365/2/12) }+4×(365/7/12)=250.94h+17.39h=268.33h

    ▶268.33h*8,720원=2,339,838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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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22:00-10:00 (휴게시간 1시간07-08시) 의

    심야 및 격일근로자의 경우 2021년 최저시급 기준

    한달 소정근로시간,심야수당 등 표준근로계약서가 궁금합니다!

    1. 네. 하루 11시간 근로자입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임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기본 : 8시간*15.2일*8720원

    연장근로수당 : 3시간*15.2일*8720원*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8시간*15.2일*8720원*0.5배

    주휴수당 : 8시간*4.345개*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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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1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간 3일 근무하는 주와 4일 근무하는 주가 2주 단위로 반복됩니다. 이를 토대로 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9×0.5+24×0.5+6.6)+(11×4+12×0.5+32×0.5+8)}÷14×365÷12=283

    (해설) (11×3+9×0.5+24×0.5+6.6)는 3일 근무하는 주로서 11×3은 실근로시간수, 9×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2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6.6은 주휴시간수. (11×4+12×0.5+32×0.5+8)는 4일 근무하는 주로서 11×4는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3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14는 1일 평균근로시간수를 구하기 위해 나누는 일수

    월 최저임금(2021 기준)=8,720×283=2,4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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