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정상근무 중 이유 및 통보없이 무단결근 시, 그 기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포함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사규로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 퇴사처리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항 : 무단결근이 5일이상, 연락 안됨
예시)
무단결근 기간 : 12월 29일~1월 2일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 12월 31일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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