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조신한재칼300
조신한재칼300

계약만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0월 말에 입사하였으며, 5월 말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아직 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으나,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탓에 더이상 맞춰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계약연장 제시가 들어와도 거절하려 합니다.

만약 계약연장 제시가 들어올 경우,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장근무 및 시간불규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나요?

이러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시, 이후 근로자 측과 회사 측에서 제공해야하는게 따로 있는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