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계약기간 만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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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연차휴가 사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가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연차로 휴가를 간다는 부분이 적법하냐는 것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인데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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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월급과 퇴직금 중 일부변제시 퇴직금 부분 변제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월급 대신 물품납품대금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물품납품대금을 사용할 당시에 퇴직금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물품납품대금을 체불월급액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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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교육 참석이 회사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거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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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책정 방식의 하나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유불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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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은 현직장과 새직장이 1달정도 이중취업처럼 기간이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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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0일부터는 실업자가 아니므로 5월 9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남은 기간이 1/2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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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협약자료에 책정되어있는 금액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의 내용과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이런 경우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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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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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회사 투잡 실업급여 수령 여부 및 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없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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