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50인이상 100인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경영자와 임원들은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가족회사구요.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경리가 사장의 조카인데, 이 경리와 최근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업무적인 트러블도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트러블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리편에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불리하게만 얘기했고, 저는 결국 사과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저도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연차를 내고 쉬었는데, 대뜸 이미 쉰 날짜의 연차를 승인해줄수 없다는겁니다. 마치 나가라고 얘기하는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썩어빠진 회사 10년이나 다닌 제탓이죠 ㅜㅜ
그래서 현재 남은 12개의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제 연차를 승인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갈거면 그냥 나가랍니다. 돈으로도 줄수없고, 연차를 써서 쉬는것도 허락할수 없다고 하네요.
10년이 넘는시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대접 받으리라곤 생각치 못했는데.. 이렇게 된거 저도 제가 가진 올해 연차를 다 쓰고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연차를 막으면 돈으로 받는다던지, 아니면 연차를 막을수 없다던지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조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에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겠지만, 귀 질의사항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퇴사시 소멸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연차사용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대한 지장초래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잇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구너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하며,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가 정해진다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거부를 한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어려운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순 없습니다.
설령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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