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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베짱이31
향기로운베짱이3121.04.30

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인 이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연봉제로 계약하여 근로중 입니다.

2021년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에 보통 휴무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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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사규에 해당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지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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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라면,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해당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출근일이기에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만 연장 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휴일등을 휴일로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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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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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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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1월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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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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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흉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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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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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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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이하 민간업체이시면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하 민간업체는 올해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므로 출근하여 근로해도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았다면 빨간날 근무 시 50% 가산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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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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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인 이하 업체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반드시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반드시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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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빨간날이 많은데, 빨간날에 보통 휴무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적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해당 날이 무급휴일이라면 총합 1.5배 지급하고

    유급휴일이라면 총합 2.5배(1배+1.5배) 지급합니다.

    위의 내용은 8시간까지의 임금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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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로서 50%를 가산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대표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150%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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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일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과 동일하며,

    근로해도 100%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0%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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