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납부하더라도 직장에서 모르나요?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직장에서 받는 연봉(2000)보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4000)이 더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만 2번의 예시와 같이 사업소득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되어 건강보험료등의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당사자의 겸직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이를 직장에 알릴 수 있나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
겸직자체를 알기는 어려우나, 지원금 부정수급등이 문제될 경우 추후 국세청 자료 확인시 발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