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프리랜서로 일할 시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말 안하고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은 안했습니다)로 일 하는 직장인입니다.
되도록 직장에서 모르게하고 싶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납부하더라도 직장에서 모르나요?
2. 직장에서 받는 연봉(2000)보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4000)이 더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3. 고용노동부에서 당사자의 겸직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이를 직장에 알릴 수 있나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보고 겸직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나 확실히 알수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납부하더라도 직장에서 모르나요?
알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직장에서 받는 연봉(2000)보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4000)이 더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만 2번의 예시와 같이 사업소득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되어 건강보험료등의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당사자의 겸직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이를 직장에 알릴 수 있나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
겸직자체를 알기는 어려우나, 지원금 부정수급등이 문제될 경우 추후 국세청 자료 확인시 발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겸직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직장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알 수 없으며, 연간 소득이 본업보다 높게 소득이 잡힌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본직장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본직장에 알리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회사는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때 따로 신고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써 연간소득이 높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2.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3.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러 직장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2.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이 더 높을 경우 문제될일은없습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 받을수는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겸직을 할수 없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법적, 행정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에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서장, 인사과에 알리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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