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근무 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휴일에 15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5+8×0.5+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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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5시간 근로했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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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의 경우 이 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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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이 경우 월급에서 1일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0만원의 1일분은 76,555원이 맞습니다. 월급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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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 결과 인상되었고 그 효력을 소급하기로 한 경우에 협상 타결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으면 소급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칩니다.그러나 협상 타결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급해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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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속하건 그날 쉴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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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월급제에서 소정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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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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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포함된 날의 성격은 따지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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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아버지가 돌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볼 수 없으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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