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직기간 중에는 생리휴가 명목으로 하루 쉰다고 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하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직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여원 68240-564, 2001.12.15)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 재차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직기간 중에는 생리휴가 명목으로 하루 쉰다고 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닐까요?
휴직을 하고 있으니 생리휴가를 간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같은 예로 휴직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직기간에는 생리휴가 신청을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휴직기간 중에 별도로 유급이라면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근로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기간은 원래 무급이므로 그 기간 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휴직기간 중에는 생리휴가 명목으로 하루 쉰다고 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닐까요?
휴직기간은 근로계약상 신분은유지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또는 금지하는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란 여성보호를 위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가운데 휴가신청을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즉, 일정기간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생리휴가는 휴직기간이 아닌 정상근로 시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미 근로제공이 없는 휴직기간에 다른 휴가나 휴일을 사용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