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직기간 중에는 생리휴가 명목으로 하루 쉰다고 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