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법에는 1년 동안 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