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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부엉이157
늠름한부엉이15721.04.28

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5월 2일 입사 후

21년 4월 30일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나요?

아님 21년 4월 29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발생이 1년 근무 조건인데...

매달 10일에서 20일 근무...하고 이렇게 1년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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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만 1년이란 20년 5월 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5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그 다음날인 5월 2일이 사직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에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시는 경우에는 사직일을 말씀하실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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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바, 2020.5.2.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인 2021.5.1까지 근무하고 2021.5.2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과 무관하게 지급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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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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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2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2021년 5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셔야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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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5월 2일 입사 후

    21년 4월 30일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하나요?

    아님 21년 4월 29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입사일이 5월 2일이라면 5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5월1일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어야하는 바, 5월1자로 퇴사처리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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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5.2.~21.4.30 : 근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29.도 마찬가지이구요.

    ▶매달 10일에서 20일 근무하셔도 전체적으로 1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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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합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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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서 근무일이 1~2일 부족한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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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20년 5월 2일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5월 1일까지 재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근속기간은 근무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지속되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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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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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은 21.5.1 입니다.

    5월 1일까지는 근로(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5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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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5월 2일 입사를 하셨다면 21년 5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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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에 퇴사하셔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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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1년 5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나 4월 29일에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으며,

    매달 10일에서 20일 정도 근로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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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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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매월 10일에서 20일 근무해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그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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