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식당의 식단표 공개 유무 법적으로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단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공개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특별히 공개하기로 규정된 바 없다면 공개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휴업급여 관련 계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월급은 3개월 근무기간에 맞춰서 포함하면 되고,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퇴직사유 발생일 전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 등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우리사주를 예탁해야 하는데 인출은 이에 대한 예외입니다. 인출 자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예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조기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관련 규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관련 규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2. 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준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휴업하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