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1일 이번 근로자의날은 토요일인데 이런경우 근무하지 않을경우 유급수당이 평일8시간일한 금액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주말특근 수당 8시간 ×1.5 배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유급수당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8시간분(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임을 전제로,
월급제근로자가 근로자의날(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 + 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 1배+ 휴일근로수당 0.5배 가산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당일에 대해 1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쉴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특근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유급휴가를 받으셨다면 평일 8시간 일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