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결론적으로는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사례처럼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래처럼 계산해야 혼란이 적습니다.시급×(실근로시간수+가산시간수)=10,000(9+1×0.5+1×0.5)=110,000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75,000원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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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다고 하므로 합병으로 이해합니다.회사가 합병된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과거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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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처리와 퇴사날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직의 통보시기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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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면 직장 내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시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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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수영장을 보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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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마지막 달 월급을 일할 계산하므로 퇴사시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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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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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는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5노1961, 선고일자 : 2005-10-13).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임금 68207-455, 회시일자 : 199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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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동아리 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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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연봉 감봉은 장래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수습기간 동안 업무 진행 및 역량을 평가 후에 연봉이 감봉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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