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 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다만, 판례는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대법 98두4672)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증명서 제출과 별개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 중퇴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