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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올빼미267
푸른올빼미26721.04.23

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5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정기 휴무,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 이여서 회사에서 일을 해도

특근처리를 안해준다고 하고, 대신 원하는날 4시 퇴근(반차)을

써주겠다고 합니다(연차 차감 안됨)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ㅡ

회사에서 돈 주기 싫어서 꼼수 쓰는것 같아서요

어차피 누군가 반차를 쓰면 일하는 사람만 더 힘들게 일하고..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회사에선 법적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

    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90다14089)

    -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

    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2363)

    # 근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 사내규칙 상 휴일 근무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내규칙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특근일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올해는 특이하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월급제 근로자는 그날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시간 근무하면 4시간*1.5배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대체(휴일에 근무케 하고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케 하는 제도)도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보상휴가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월급여에 연장 휴일 야간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토요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것이며, 별도 대체휴무가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보상차원에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지급에 갈음해야하므로, 1.5가산처리한 시간을 부여하든,

    1배는 돈으로 지급하고, 0.5배시간에 대해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