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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올빼미267
푸른올빼미267

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5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정기 휴무,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 이여서 회사에서 일을 해도

특근처리를 안해준다고 하고, 대신 원하는날 4시 퇴근(반차)을

써주겠다고 합니다(연차 차감 안됨)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ㅡ

회사에서 돈 주기 싫어서 꼼수 쓰는것 같아서요

어차피 누군가 반차를 쓰면 일하는 사람만 더 힘들게 일하고..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회사에선 법적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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