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5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정기 휴무, 월~토요일 중 하루 휴무)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 이여서 회사에서 일을 해도
특근처리를 안해준다고 하고, 대신 원하는날 4시 퇴근(반차)을
써주겠다고 합니다(연차 차감 안됨)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ㅡ
회사에서 돈 주기 싫어서 꼼수 쓰는것 같아서요
어차피 누군가 반차를 쓰면 일하는 사람만 더 힘들게 일하고..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회사에선 법적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