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지급하지않는거에동의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가산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임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인데 야간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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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어필해야 원하는 보직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로 보직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재량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부서로 보직 발령을 받으려면 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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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이나 차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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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2개월 후에 다시 동일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8개월과 그 후 근로기간은 계속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8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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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공채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전에 퇴사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0개월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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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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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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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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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직원 4명이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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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학원강사가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학원강사 중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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