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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파견법을 좀 봐야할 상황이 생겨서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무 지원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보조하시는 분들 모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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