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관계는 그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관리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이 사라져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퇴직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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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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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주말에 근무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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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회사가 A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다른 회사(파견사업주)가 A를 고용하여 전에 근무한 위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A를 파견받아 사용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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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변경된 회사로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 변경 전후 기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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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급여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체이력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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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정규직과차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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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임금 작업에 동의해도 나중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이 발생한 후에 포기할 경우에는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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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육아휴칙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시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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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관련 휴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주중에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단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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