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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색조80
호탕한오색조8021.04.17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바빠서 90일 내 못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10일을 2회에 걸쳐서 나눠 쓸 수 있다고 하여

출산시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5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일정이 너무 바빠서 매주 주말근무(토요일)를 하고 있으며,

도저히 5일연속으로 사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와중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못간 출산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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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이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시어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이 있어 공유해드립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배우자출산휴가 미사용시'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2항 제3호는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해서 우리부의 지도 방침은 사업주의 적극적인 휴가 부여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 2019.9월 고용노동부)

    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배우자출산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부여) 할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 현행 지도지침에 의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 개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13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여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출산휴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일 뿐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저히 5일연속으로 사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와중에 출산휴가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못간 출산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취지에 출산휴가 최대보장기간내에서 산모와 함께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수당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당으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용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