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1주차 주주주주주주주
2주차 야비야비야비야
3주차 비야비야비야비
주간 9시~18시(1시간 휴게시간,8시간 근무)
야간 18시~9시(3시간 휴게시간,12시간 근무)
주간일때 하루 대체휴무 1번, 1달중 야간대체휴무 2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 1년에 15일)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답변은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급하지 안아도 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해도 휴일수당을 못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노동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도 회사에서 근로자의날에 대해서만 휴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 특성상 5월 1일 당일에 전일 18시9시 퇴근 인원, 9시18시퇴근 인원, 18시~ 다음날 9시 퇴근 인원 3개 조가 있는데 5월 1일 아침9시 퇴근 인원은 비번이라 휴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도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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