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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금조266
다정한금조26621.04.17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1주차 주주주주주주주

2주차 야비야비야비야

3주차 비야비야비야비

주간 9시~18시(1시간 휴게시간,8시간 근무)

야간 18시~9시(3시간 휴게시간,12시간 근무)

주간일때 하루 대체휴무 1번, 1달중 야간대체휴무 2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 1년에 15일)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답변은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급하지 안아도 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해도 휴일수당을 못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노동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도 회사에서 근로자의날에 대해서만 휴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 특성상 5월 1일 당일에 전일 18시9시 퇴근 인원, 9시18시퇴근 인원, 18시~ 다음날 9시 퇴근 인원 3개 조가 있는데 5월 1일 아침9시 퇴근 인원은 비번이라 휴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도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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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직브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등 1년에 15일)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답변은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지급하지 안아도 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해도 휴일수당을 못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휴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바,

    원래 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나. 대체된 근로일에 근로할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노동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어도 회사에서 근로자의날에 대해서만 휴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 특성상 5월 1일 당일에 전일 18시9시 퇴근 인원, 9시18시퇴근 인원, 18시~ 다음날 9시 퇴근 인원 3개 조가 있는데 5월 1일 아침9시 퇴근 인원은 비번이라 휴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도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이라면 전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퇴근하는 인원은 당일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