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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알파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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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연봉계약으로 연장수당 2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아래 내용들이 궁금해요.

1. 이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요?

2. 안 채우게 되면 해당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3. 반대로 연장근무를 초과 했을때도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없는지?

혹은 초과 연장근무하기 싫을 경우 거부를 할

수도 있는지? 거부를 할 경우 절차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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