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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알파카97
초록알파카9721.04.17

포괄임금연봉계약 시 연장수당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연봉계약으로 연장수당 2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아래 내용들이 궁금해요.

1. 이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요?

2. 안 채우게 되면 해당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3. 반대로 연장근무를 초과 했을때도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없는지?

혹은 초과 연장근무하기 싫을 경우 거부를 할

수도 있는지? 거부를 할 경우 절차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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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를 인정해주기 위함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1. 고정적으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계약시 포함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20시간을 채워야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2.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규정이 있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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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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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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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반드시 전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시간에 미달하여도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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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시간은 기존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기본급에 넣은것으로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2.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3.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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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20시간이라는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적법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의 운영에 따라 판단을 달리합니다.(2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정수당 그대로 월급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강제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은 당사자간이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관계로 일정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액급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1. 번 및 2번

    보통의 포괄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3. 반대로 연장근무를 초과 한 경우

    이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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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근무시간 만큼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초과 연장근무에 대하여 회사 업무에 필요에 의해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및 2. 사례처럼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에는 매월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으로 2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므로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3. 20시간을 초과했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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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요?

    실제 근로가 예정되어 잇다고 볼경우와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로 나눠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채워야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 채울필요없습니다.

    2. 안 채우게 되면 해당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전자의 경우 수당미지급하여도 무방하나, 후자의 경우 지급되어야합니다.

    3. 반대로 연장근무를 초과 했을때도 초과분에 대해 받을 수 없는지?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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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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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채우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20시간 초과하면 초과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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