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차가 만 1년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면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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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왕복 3시간정도 출퇴근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이사한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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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도 있는데 휴일근로가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휴일은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휴일근로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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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수급이 가능합니다.3.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4. 지도상의 거리를 참고하고 실제 교통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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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취업규칙 들어가야할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차출퇴근제는 대고객 민원업무 등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09:00~18:00까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하되, 전체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릴 경우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① A 그룹 : 08:30~17:30② B 그룹 : 09:30~18:30출퇴근시간과 각 그룹에 속하는 대상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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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 반려했는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담당자가 최종 결재권자이면 인사담당자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인사담당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면 상위 결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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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경위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되, 6하원칙에 따르면 됩니다.너무 늦게 신청하면 치료비를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다시 산재로 정산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늦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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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중 업무변경에 의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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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인원을 1개월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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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식사를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선정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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