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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느시241
유연한느시24121.04.16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1년미만 근무 퇴사자로 8개월째 근무 하고 이번달 제외 7개월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냐 회사측에 여쭤봤더니 회사 연차가 법정공휴일로 대체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 60-62조에 한함 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여쭤보니 제가 입사전에 이미 근로자 대표는 선정이 되었고 근로가 대표가 연차 를 공휴일로 대체된다는 서명은 하였지만 제가 입사하고 현재까지 연차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제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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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귀 근로자가 다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내년부터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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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입사하고부터 매월 만근해서 발생된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와 연차대체로 인해 공휴일등에 쉬고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대체한 날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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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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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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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법에 정한바가 없어, 서면합의당시 따로 설정된 바가 없다면 해당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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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1년 미만 시 한달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쌓입니다. 6개월 근무 후 퇴직 시 6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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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키는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그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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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사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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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근로기준법 제62조)

    그 근로자대표가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선임받은 선임서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동의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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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 연차가 법정공휴일로 대체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 60-62조에 한함

    대체에 동의한다 등의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동의한것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

    서면합의 내용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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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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