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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점잖은아비134
점잖은아비134

미지급중인 앵커조항 받을수있을까요?

회사에서 앵커조항으로 돈을 입금시켜준다고했는데 몇달이지나도록 입금을 미루고있어요

자회사로 전환이된지 1년이 넘도록 노조에따라 회사직원월급도틀려요

받을수만있다면 기다릴수는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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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시 년 20%의 체불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이자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앵커조항으로 돈을 입금시켜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입금시켜 준다는 의미라면 임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