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탄력 근로제 시간외수당 강제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날과 대체하는 것을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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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회사 대표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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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여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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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0주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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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15시간 알바 시 수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전액이 지급중단됩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볼 정도는 아니고 일용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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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최소한 30분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으나 지니치게 긴 휴게시간 부여는 시간낭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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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처럼 참석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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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차액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충분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매월 월급날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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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한 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수한 회사 소속이 됩니다.인수한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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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것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것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30일 전 예고할 것(이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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