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급여담당자가 평일에 휴무나 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기본근무시간인 40시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기본근무를 반드시 채워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