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바꼈는데 꼭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해당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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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근무시 정규직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될 경우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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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꼈을 시 월급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연지급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지급할 수 없다면 당겨서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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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설사 1개월 미만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관련 규정>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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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처리밎확정나오는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심사기간은 7일이나 사안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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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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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계약후 월차.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면 후에 이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재계약 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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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로 계약된 사람에게 커미션을 줄때 어떻게 줘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프로젝트로 계약했다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커미션 수수료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약할 때 정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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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2년은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달력상의 햇수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년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년 후 윤달이 있는 연도는 3월 1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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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급여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처럼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지자체에 생활비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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