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았이며, 4대보험 등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이 되며 실제 회사가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지금액이 반영이 되기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고지금액으로 한다면, 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하며 요율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계산기로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털사이트상의 월급여액이 다른지는 귀 질문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월급은 4대보험료(고용보험료(0.8%),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3%), 장기요양보험료(11.52%)의 요율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