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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15

중도퇴사자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4.1 ~ 4.15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죄저임금입니다.

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 1,822,480만원/30일*15일 = 911,240 원

방법2) 날짜별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 4.1~2(2일) : 8,720원x8시간x2일=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 4.5~9(5일) : 8,720원x8시간x5일+주휴8시간= 418,560 원

> 4.12~15(4일) : 8,720원x8시간x4일=279,040 원 (주휴수당 없음)

** 합계 837,120 원

방법3) 실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 실제근로시간은 11일 : 11x8=88시간

주휴시간 : 7일x8시간/5 = 11.2시간 (마지막 퇴사주의 4일근로 분 제외)

* 99.2시간 > 100시간 x8,720 = 872,000원

셋중에 계산 방법이 틀린것은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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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을 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번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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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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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 총액 X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 (월 통상임금 총액 / 209 * 8 * 근무일수) 등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회사 규정에 정해진 계산법으로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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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셋중에 계산 방법이 틀린것은 어디인지요?

    월급제근로자라면 1번과 2번방법이 맞습니다.

    시급제근로자라면 2번방법으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3번방법은 실무상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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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11×8=88이고, 유급휴일시간은 2×8=16입니다.

    시급=1,822,480÷209=8,720

    임금=(88+16)×8,720=90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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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4.1 ~ 4.15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죄저임금입니다.

    -------------------------------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 임금/30일*15일치

    최저임금의 절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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