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 ~ 4.15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죄저임금입니다.
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 1,822,480만원/30일*15일 = 911,240 원
방법2) 날짜별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 4.1~2(2일) : 8,720원x8시간x2일=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 4.5~9(5일) : 8,720원x8시간x5일+주휴8시간= 418,560 원
> 4.12~15(4일) : 8,720원x8시간x4일=279,040 원 (주휴수당 없음)
** 합계 837,120 원
방법3) 실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 실제근로시간은 11일 : 11x8=88시간
주휴시간 : 7일x8시간/5 = 11.2시간 (마지막 퇴사주의 4일근로 분 제외)
* 99.2시간 > 100시간 x8,720 = 872,000원
셋중에 계산 방법이 틀린것은 어디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