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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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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중도퇴사자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4.1 ~ 4.15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죄저임금입니다.

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 1,822,480만원/30일*15일 = 911,240 원

방법2) 날짜별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 4.1~2(2일) : 8,720원x8시간x2일=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 4.5~9(5일) : 8,720원x8시간x5일+주휴8시간= 418,560 원

> 4.12~15(4일) : 8,720원x8시간x4일=279,040 원 (주휴수당 없음)

** 합계 837,120 원

방법3) 실 근로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 실제근로시간은 11일 : 11x8=88시간

주휴시간 : 7일x8시간/5 = 11.2시간 (마지막 퇴사주의 4일근로 분 제외)

* 99.2시간 > 100시간 x8,720 = 872,000원

셋중에 계산 방법이 틀린것은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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