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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4.15

중도입사자의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0년 9월7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0.7 연차 1개발생

20.11.7 연차 누적 2개

20.12.7 연차 누적 3개

21.1.7 연차 누적 4개

..

보통 위와 같이 반영이 될텐데요. 직원이 많은 관계로 회계년도 기준 (202.0.12.31) 연차를 모두 조정을 해서 1월1일자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위의 근로자는 21.1.1 시점에 연차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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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적용을 하는 경우 비율적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21년의 연차휴가는 20년도 발생분 제외하고 8개가 발생됩니다.

    또한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21년 9월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15개 x 20.9.7~20.12.31 소정근로일수/ 20년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이 되며 대략적으로 개월로 산정하면

    15개 x4개월 /12개월 = 5개가 발생되어 8+5 = 13개 정도의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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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1.1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즉, 4.8일(15일*116일/36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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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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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법문에 따라 1개월 개근시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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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같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고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년도로 남은 연차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2. 15일씩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회계연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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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위와 같이 반영이 될텐데요. 직원이 많은 관계로 회계년도 기준 (202.0.12.31) 연차를 모두 조정을 해서 1월1일자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위의 근로자는 21.1.1 시점에 연차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나요?

    월단위 연차 3개발생 +회계연도 4.5~5개

    7.5개~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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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산정과 무관하게 매월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2020년에 약 4개월 근무하였므로 2021. 1. 1.에 15×(4/12)=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022. 1. 1.에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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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정산하고 나서 회계연도기준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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