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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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임금채권자인 근로자입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임금채무자인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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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원래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일요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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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월급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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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사고시 의료보험관련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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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형은 납입된 부담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합니다.2.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DC형은 개인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면 개인이 운용하는 것입니다.4.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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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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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출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간에는 장단점이 있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재택근무를 할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사무실근무가 좋습니다. 화상회의같은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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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증거는 증인의 확인서, 녹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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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퇴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족이 상속권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족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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