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9월 입사 생기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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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3%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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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월급이 정확히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사업장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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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채용공고나 면접시에 퇴직금에 관해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합니다.소득세 공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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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임금액수에 부합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임금액수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액수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납부할 경우 회사의 손비처리액수가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인데 왜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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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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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전보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부당하게 전보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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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실신고만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상황으로는 자진사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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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된 이후 산재보험 보상받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당초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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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사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입사초기부터 무단 결근할 정도면 성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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