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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염소12
한가한염소1221.04.09

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사측에서 초단기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것이 불법인가요?!고용산재는 의무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아닌걸로알거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다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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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 의무가 없으며,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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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미만(1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예외대상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한지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셔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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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애초부터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가입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서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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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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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월 8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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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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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15시간 미만(초단기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가입을 한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재량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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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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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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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다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되나, 건강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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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 가입을 해준다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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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의무자가 아닌데,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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