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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칠면조49
반듯한칠면조4921.04.09

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18년 3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다가 4월말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퇴사시에 연차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궁금해서 문의를 올립니다.

금년도 발생 연차가 총 15개 일 경우에는 퇴사 전까지 15개를 쓸 수 있는건지

아니면 1개월 만기 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못 쓸 경우 연차수당으로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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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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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발생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로 하는지 그리고 퇴직시의 정산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 3월에 발생한 15개에 대해서 사용한 후에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며, 퇴직시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선생님이 사용한 총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수당으로 청구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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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시점을 조율하고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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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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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퇴직금 등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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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18년 3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19년 3월 : 15개 발생

    20년 3월 : 15개 발생

    21년 3월 : 16개 발생

    즉, 상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진이 가능하며 반드시 매월 1개의 휴가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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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여도 되며,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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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하셨으면, 입사일 기준이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 올해 부여 받는 연차유급휴가는 16개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올해 부여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실 때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미사용 수당으로 퇴직 시에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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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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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입사일자 기준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1일 입사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6개의 연차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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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금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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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3월 : 26일

    2020년 3월 : 15일

    2021년 3월 : 16일로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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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3-21.4.30

    월단위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연단위 회계연도 기준 - 12.5 +15+15=42.5 입니다.

    21년도도 15개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 15+15+16 =46개

    다만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으로 퇴사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도가능합니다.

    어느것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한것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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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근무기간중 연차휴가가 최대 57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3월에 16개 발생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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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한 경우

    2019년 3월에 총 26일, 2020년 3월에 15일, 2021년 3월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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